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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회 심의ㆍ의결조문 원문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의 결손처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한다.2. 심의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표기하고 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회 심의ㆍ의결조문 원문
    따라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한다.2. 심의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표기하고 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별지 제3호 서식의「의안 가결 및 부결 조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회 심의ㆍ의결조문 원문
    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한다.2. 심의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표기하고 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별지 제3호 서식의「의안 가결 및 부결 조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결손처분 사후관리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금의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결손처분 사후관리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