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9조 (결손처분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금의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결손처분 사후관리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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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위원회 심의ㆍ의결제6조 · 회의 등제7조 · 의견청취제8조 · 제척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결손처분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기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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