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주요사항2. 수입금 체납처분의 결정, 취소 및 집행중지3. 수입금의 결손처분, 취소4. 기타 위원장이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3호의 결손처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한다.2. 심의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표기하고 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별지 제3호 서식의「의안 가결 및 부결 조서」를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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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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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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