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6.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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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6.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조사
① 누구든지 위원회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 정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