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9조 (비밀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위원회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 정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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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안각서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보 안 각 서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본인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아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인)…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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