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제9조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 과정에서 운영지원담당관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및 조사에 협력하는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인격ㆍ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거나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피해자 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⑦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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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고서 |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고서 |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고서 |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고서 |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고서 |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고서 접수일 | | | 담당자 | | 당사자 | 신고인 | 성 명 | | 소 속 | 당사자 | 신고인 | 직 급 | | 성 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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