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대부신청조문 원문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유지 비용 대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사본)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에 관한 증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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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유지 비용 대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사본)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에 관한 증빙서
서를 신고하고, 공단에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이 대부 지급 결정을 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로 한다.② 공단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 결정 여부는 별지 제2호 서식 "고용유지 비용 대부 결정 통지서"에 기재하여 대부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대부금액 상환 등 대부절차에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