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7조 (대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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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유지 비용 대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사본)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전월 임금대장 등)를 첨부하여 공단에 전자신청(근로복지서비스), 방문접수,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는 대부대상자가 대부 신청 또는 대부약정에 따라 공단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조회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유지 비용 대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사본)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전월 임금대장 등)를 첨부하여 공단에 전자신청(근로복지서비스), 방문접수,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는 대부대상자가 대부 신청 또는 대부약정에 따라 공단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조회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부신청서는 제5조에 따른 대부금액의 범위에서 대부신청금액을 적어 임금 지급일 전일까지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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