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7조 (대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유지 비용 대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사본)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전월 임금대장 등)를 첨부하여 공단에 전자신청(근로복지서비스), 방문접수,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는 대부대상자가 대부 신청 또는 대부약정에 따라 공단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조회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의 대부신청서는 제5조에 따른 대부금액의 범위에서 대부신청금액을 적어 임금 지급일 전일까지 신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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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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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