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4조 (대부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부는 영 제20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신고하고, 공단에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이 대부 지급 결정을 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로 한다.
②공단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 결정 여부는 별지 제2호 서식 "고용유지 비용 대부 결정 통지서"에 기재하여 대부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대부금액 상환 등 대부절차에 필요한 사항도 알려주어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대부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국세청에 휴ㆍ폐업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주2.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주. 다만, 대부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체납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3. 이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신청하여 대부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대부를 받은 후 목적외 사용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되었던 사업주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으려는 사업주5.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와 공공정보가 등록된 기업이나 사업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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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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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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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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