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기초자료의 취합 및 입력조문 원문
관은 제1항에 따라 기초자료를 보안성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로 취합할 수 없는 경우 이동식저장장치를 활용하여 취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자료를 전달받은 경우 주택임대차분석서버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활용한 이동식저장장치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은 제1항에 따라 기초자료를 보안성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로 취합할 수 없는 경우 이동식저장장치를 활용하여 취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자료를 전달받은 경우 주택임대차분석서버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활용한 이동식저장장치를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수령증과 별지 제3호의 보안각서를 징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주택임대차정보 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