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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기초자료의 취합 및 입력조문 원문
    관은 제1항에 따라 기초자료를 보안성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로 취합할 수 없는 경우 이동식저장장치를 활용하여 취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자료를 전달받은 경우 주택임대차분석서버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활용한 이동식저장장치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정보의 제공절차조문 원문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수령증과 별지 제3호의 보안각서를 징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주택임대차정보 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