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4조 (기초자료의 취합 및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부처의 기초자료를 보안성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로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초자료를 보안성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로 취합할 수 없는 경우 이동식저장장치를 활용하여 취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자료를 전달받은 경우 주택임대차분석서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활용한 이동식저장장치를 제3항에 따라 입력을 완료한 후 1개월간 보관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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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기초자료 수신대장
■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00.00> | ■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00.00> | ■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00.00> | ■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00.00>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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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기초자료의 취합 및 입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주택임대차정보의 구축제6조 · 주택임대차정보의 활용제7조 · 정보 제공기준제8조 · 정보의 제공제한제9조 · 정보의 제공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