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4조 (기초자료의 취합 및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부처의 기초자료를 보안성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로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부처의 기초자료를 보안성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로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초자료를 보안성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로 취합할 수 없는 경우 이동식저장장치를 활용하여 취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자료를 전달받은 경우 주택임대차분석서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활용한 이동식저장장치를 제3항에 따라 입력을 완료한 후 1개월간 보관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