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4조 (기초자료의 취합 및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부처의 기초자료를 보안성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로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초자료를 보안성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로 취합할 수 없는 경우 이동식저장장치를 활용하여 취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자료를 전달받은 경우 주택임대차분석서버에 입력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활용한 이동식저장장치를 제3항에 따라 입력을 완료한 후 1개월간 보관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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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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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