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9조 (정보의 제공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이 제7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목적, 요청 자료내용ㆍ범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수령증과 별지 제3호의 보안각서를 징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주택임대차정보 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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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주택임대차정보 수령증
■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00.00> 주택임대차정보 수령증 본인은 아래의 주택임대차정보를 귀 부로부터 「주택임대차정보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수령하였습니다. □ 자료 내역 : □ 저장 매체 : 년 월 일 수 령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직위: 주 소: 연락처: 제 공…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보안각서
■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2.22> 보 안 각 서 본 기관(또는 인)은 주택임대차정보와 관련한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협조(제공) 받은 자료를 지침대로 해당업무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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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주택임대차정보 제공대장
■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00.00> | ■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00.00> | ■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00.00> | ■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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