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9조 (정보의 제공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이 제7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목적, 요청 자료내용ㆍ범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수령증과 별지 제3호의 보안각서를 징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주택임대차정보 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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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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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