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조문 원문
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도메인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메인 이름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및 ‘도메인이름 신설 타당성 자체검토 결과’(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설정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도메인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메인 이름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및 ‘도메인이름 신설 타당성 자체검토 결과’(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설정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도메인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메인 이름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및 ‘도메인이름 신설 타당성 자체검토 결과’(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설정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 성과
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메인 이름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및 ‘도메인이름 신설 타당성 자체검토 결과’(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설정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