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공포일 2023-01-01 · 시행일 2023-01-01 · 소관 국무조정실 · 총 29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3-01-01 · 시행 2023-01-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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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11조 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제출제12조 정보화 사업의 성과관리제13조 정보시스템의 운영제14조 정보시스템의 점검 및 교육제15조 업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제16조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 등제17조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성과측정제18조 EA 현행화 등 관리제19조 EA 활용제2조 적용범위제20조 EA 품질관리제21조 EA 성과관리제22조 정보보안제23조 개인정보보호제24조 데이터책임관 및 데이터담당자 지정제25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제26조 공공데이터 표준화제27조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제28조 소속 및 산하기관 관리제29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제5조 정보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6조 정보화 계획의 수립제7조 정보화 예산요구제8조 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제9조 과업내용의 확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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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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