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10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산하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동 지침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고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사전협의 주관부처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위임ㆍ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않는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은 [별표 1]에 따라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제67조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도메인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메인 이름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및 ‘도메인이름 신설 타당성 자체검토 결과’(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설정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에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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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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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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