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감정의뢰조문 원문
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 공문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고, 감정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서 별지와 함께 대검찰청 중앙감정물접수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15.7.16., 2018.3.2., 20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 공문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고, 감정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서 별지와 함께 대검찰청 중앙감정물접수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15.7.16., 2018.3.2., 20
문서감정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문서감정 접수처리대장에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고, 감정물에 접수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