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문서감정 규정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 소관 대검찰청 · 총 27조
문서감정 규정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2-12-22 · 시행 2022-12-22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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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정의뢰제11조 감정물 및 감정자료의 수집ㆍ송부요령제12조 감정물의 접수제13조 감정물의 보완 및 추송요구제14조 감정물의 반송제15조 예비검사제16조 필적감정제17조 인영감정제18조 지문감정제19조 말소문자 등 감정제2조 문서감정의 의의제20조 필흔 등 감정제21조 워드문자 감정제22조 기재ㆍ인쇄ㆍ날인 선후 여부 감정제23조 감정서의 작 성제24조 감정의견의 도출 및 표현 단계제24의1조 합의의 방법제25조 감정기록의 편 철ㆍ보존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감정의 시행제4조 감정범위제5조 감정업무의 추가제6조 용어의 정의제7조 문서감정관의 자격제8조 감정관 양 성교육제9조 감정관의 임무와 감정관 상호간의 관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