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12조 (감정물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공식 조문 원문
문서감정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문서감정 접수처리대장에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고, 감정물에 접수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2.11.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문서감정 접수처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문서감정 접수처리대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의뢰 기관 | 사건 번호 | 죄 명 | 관련자 (피의자) | 감 정 물 내 역 | 감정 사항 | 감정 결과 | 결과 통보일 | 담당 감정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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