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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산자료의 제공조문 원문
    제공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통합플랫폼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공요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의 범위에 속하는 자료 :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산자료의 제공조문 원문
    통부장관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요청내역, 요청목적, 근거법령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전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전산자료 수령증을 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산자료의 제공조문 원문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전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전산자료 수령증을 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산자료의 제공조문 원문
    검토하여 전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전산자료 수령증을 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시스템의 연계조문 원문
    외부 시스템을 통합플랫폼과 연계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연계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