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전산자료의 제공조문 원문
제공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통합플랫폼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공요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의 범위에 속하는 자료 :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공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통합플랫폼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공요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의 범위에 속하는 자료 :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통부장관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요청내역, 요청목적, 근거법령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전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전산자료 수령증을 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전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전산자료 수령증을 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토하여 전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전산자료 수령증을 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부 시스템을 통합플랫폼과 연계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연계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