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12조 (시스템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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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부 시스템을 통합플랫폼과 연계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연계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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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부 시스템을 통합플랫폼과 연계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연계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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