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12조 (시스템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 시스템을 통합플랫폼과 연계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연계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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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연계 신청서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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