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10조 (전산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산자료의 공개 및 제공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통합플랫폼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공요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의 범위에 속하는 자료 :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의 장2. 시ㆍ도 단위의 자료 또는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친 범위에 속하는 자료 : 시ㆍ도지사3. 전국단위의 자료 또는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범위에 속하는 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요청내역, 요청목적, 근거법령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전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전산자료 수령증을 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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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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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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