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10조 (전산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자료의 공개 및 제공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통합플랫폼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공요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의 범위에 속하는 자료 :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의 장2. 시ㆍ도 단위의 자료 또는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친 범위에 속하는 자료 : 시ㆍ도지사3. 전국단위의 자료 또는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범위에 속하는 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요청내역, 요청목적, 근거법령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전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전산자료 수령증을 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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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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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