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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표준개별협력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신청분야 등을 작성하고 해당분야의 표준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② 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를 준용하여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국제표준개발 절차조문 원문
    ① 간사기관의 장은 국제표준개발계획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표준개발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전문위원회에 상정한다.③ 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