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표준개별협력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신청분야 등을 작성하고 해당분야의 표준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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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표준개별협력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신청분야 등을 작성하고 해당분야의 표준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
.② 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를 준용하여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① 간사기관의 장은 국제표준개발계획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표준개발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전문위원회에 상정한다.③ 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