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27조 (국제표준개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ㆍ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기관의 장은 국제표준개발계획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표준개발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전문위원회에 상정한다.
③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3항의 조사ㆍ검토결과에 따라 간사기관을 해당분야의 국제표준개발 대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삭제
⑥원장은 국제표준개발 대표기관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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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보통신표준개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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