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27조 (국제표준개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ㆍ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기관의 장은 국제표준개발계획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표준개발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전문위원회에 상정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3항의 조사ㆍ검토결과에 따라 간사기관을 해당분야의 국제표준개발 대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삭제
원장은 국제표준개발 대표기관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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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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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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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