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27조 (국제표준개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ㆍ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기관의 장은 국제표준개발계획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표준개발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전문위원회에 상정한다.
③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3항의 조사ㆍ검토결과에 따라 간사기관을 해당분야의 국제표준개발 대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삭제
⑥원장은 국제표준개발 대표기관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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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ㆍ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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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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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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