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6조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ㆍ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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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표준개별협력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신청분야 등을 작성하고 해당분야의 표준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표준개별협력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신청분야 등을 작성하고 해당분야의 표준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를 준용하여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이 경우,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별표 1의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정받지 아니한 기관은 지정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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