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6조 (지정신청 등)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ㆍ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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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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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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