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6조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ㆍ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표준개별협력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신청분야 등을 작성하고 해당분야의 표준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를 준용하여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이 경우,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별표 1의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정받지 아니한 기관은 지정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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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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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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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