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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의 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정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일정 등을 통보받은 기관은 휴ㆍ폐업 등의 중대한 사유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활동지원기관 평가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평가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일정이 도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평가위원조문 원문
    ① 공단은 공무원 또는 공단 소속 직원 외의 사람을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로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위촉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평가위원조문 원문
    에 의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로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위촉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 또는 공단 소속 직원 외의 위원이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임의로 다른 사람이 대리참석하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의3조 · 평가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해촉 등조문 원문
    경우 "공직자"는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본다)인 경우 제척된다.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심의할 때 제1항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 공단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④ 평가
  • 제11의2조 · 평가자의 제척ㆍ회피 및 해촉 등조문 원문
    관계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직자"는 "평가자"로 본다)인 경우 제척된다.② 평가자는 제3조제1항 각 호를 평가할 때 제1항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자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단은 해당 평가자를 해촉할 수 있다.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