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평가목적 및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그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등급 외’로 분류할 수 있다.
공단은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조사 일정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사전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단은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관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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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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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