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의 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평가 개시 30일 전에 제4조에 의한 평가 계획을 공단의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평가일정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일정 등을 통보받은 기관은 휴ㆍ폐업 등의 중대한 사유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활동지원기관 평가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평가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일정이 도래하기 전에 공단과 협의할 수 있다.
③공단은 평가대상 기관이 평가 당일 평가 수검을 거부하는 경우 평가 수검의사를 재확인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기관이 평가 수검을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공단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거부사실을 공개하고, 평가기관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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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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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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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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