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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정 신청조문 원문
    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②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 정관 사본2. 최근 3년간 수산업 관련 업무추진 실적 목록3. 책임자 이력서4.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5. 신청기관에 상시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 및 지정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적합여부를 확인ㆍ조사 및 평가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장관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업무 분야를 나누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정 신청조문 원문
    업무추진 실적 목록3. 책임자 이력서4.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5.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수산관련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③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