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5조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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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 정관 사본2. 최근 3년간 수산업 관련 업무추진 실적 목록3. 책임자 이력서4.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5.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수산관련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③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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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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