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5조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 정관 사본2. 최근 3년간 수산업 관련 업무추진 실적 목록3. 책임자 이력서4.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5.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수산관련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③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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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기 관 명 |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설 립 일 | | 설립근거 | 전 화 번 호 | | 팩 스 번 호 | 주 소 | |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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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기 관 명(법 인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2. 주요 실적 업 무 명 | 수행기간 | 의뢰처 | 비 고 | | | 주) ① 주요실적은 전담기관 업무와 성격이 유사한 것 위주로 기재하되,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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