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5조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 정관 사본2. 최근 3년간 수산업 관련 업무추진 실적 목록3. 책임자 이력서4.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5.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수산관련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③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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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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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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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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