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조 (평가 및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기관의 조직 및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의 적합여부를 확인ㆍ조사 및 평가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장관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업무 분야를 나누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문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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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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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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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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