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조 (평가 및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기관의 조직 및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의 적합여부를 확인ㆍ조사 및 평가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장관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업무 분야를 나누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문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서 | 제 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서 | 제 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서 | 제 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서 ①법인명칭 | | ②사업자번호 | ③성명(대표자) | | ④생년월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