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조 (평가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기관의 조직 및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의 적합여부를 확인ㆍ조사 및 평가해야 한다.
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장관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업무 분야를 나누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문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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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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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