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무조문 원문
국민에게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이하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보전파책임자 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그 임무를 수행하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국민에게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이하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보전파책임자 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그 임무를 수행하게
단말장비와 통합하여 전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경보전파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민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