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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무조문 원문
    국민에게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이하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보전파책임자 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그 임무를 수행하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구축 운영조문 원문
    단말장비와 통합하여 전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경보전파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민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