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제3조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구축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발령한 민방위 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축물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한 다른 관리주체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와 통합하여 전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보전파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로 전달된 경보가 건물 내 국민에게 방송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민방위 경보 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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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무
제3조 ·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구축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관리제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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