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제3조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구축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발령한 민방위 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축물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한 다른 관리주체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와 통합하여 전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보전파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로 전달된 경보가 건물 내 국민에게 방송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민방위 경보 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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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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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