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제2조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는 건물 내의 국민에게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이하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보전파책임자 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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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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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