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시료의 수거 및 보상조문 원문
수거할 수 있다.② 시료는 낱포장이 수거량 이상인 농약등은 2개의 낱포장 개체를 수거하고 낱포장이 수거량 미만인 농약은 수거량 상당의 낱포장 개체들로 수거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기재한 검사용과 보관용 시료봉투에 넣고,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과 입회자가 연명으로 날인한 후 봉인한다. 이 경우 별지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수거할 수 있다.② 시료는 낱포장이 수거량 이상인 농약등은 2개의 낱포장 개체를 수거하고 낱포장이 수거량 미만인 농약은 수거량 상당의 낱포장 개체들로 수거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기재한 검사용과 보관용 시료봉투에 넣고,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과 입회자가 연명으로 날인한 후 봉인한다. 이 경우 별지 제
1호서식의 내용을 기재한 검사용과 보관용 시료봉투에 넣고,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과 입회자가 연명으로 날인한 후 봉인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료수거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한다.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용 시료와 보관용 시료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검사 의뢰하고, 한국농업기술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ㆍ불량 농약등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그 부정ㆍ불량 농약등을 보관, 진열, 판매하는 자(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사실을 인정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1인 이상을 입회시켜 연명으로 날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