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농약의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 (부정ㆍ불량농약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3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및 별표 5 농약의 검사기준에 따라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직권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을 적발 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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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에 따라 검사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ㆍ불량 농약등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그 부정ㆍ불량 농약등을 보관, 진열, 판매하는 자(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사실을 인정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1인 이상을 입회시켜 연명으로 날인 또는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농약등가. 법 제8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농약등나.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한 수출농약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에 따라 검사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ㆍ불량 농약등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그 부정ㆍ불량 농약등을 보관, 진열, 판매하는 자(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사실을 인정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1인 이상을 입회시켜 연명으로 날인 또는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농약등가. 법 제8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농약등나.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한 수출농약다.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라.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마. 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의 정의에 해당하는 유사 농약등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량농약등가.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약등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포장지의 식별이 곤란한 농약등나.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등다.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농약품목의 동일 모집단라.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가 부착되지 아니한 농약등3.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약 제조(수입)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농약등 또는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판매한 농약등
②제1항에 따라 위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검사공무원은 부정ㆍ불량농약등 전량을 타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봉인 조치하되 봉인 보관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검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부정ㆍ불량 농약등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검사공무원에게 적발확인서와 봉인된 부정ㆍ불량 농약등 및 단속사항을 인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적발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인계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검사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제9조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관내에 봉인되어 있는 부정ㆍ불량농약등을 확인하여 해당 부정ㆍ불량농약등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게 수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정ㆍ불량농약등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에게 폐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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