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농약의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시료의 수거 및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3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및 별표 5 농약의 검사기준에 따라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직권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을 적발 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 수량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을 준용한다. 다만, 대(소)포장 등 특수 농약등은 보관 및 검사 가능한 양으로 수거할 수 있다.
시료는 낱포장이 수거량 이상인 농약등은 2개의 낱포장 개체를 수거하고 낱포장이 수거량 미만인 농약은 수거량 상당의 낱포장 개체들로 수거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기재한 검사용과 보관용 시료봉투에 넣고,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과 입회자가 연명으로 날인한 후 봉인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료수거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용 시료와 보관용 시료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검사 의뢰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보관용 시료를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료에 함유된 유해성분의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으로 농촌진흥청 고시「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에 따른 유해성분 규제대상 시료를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거한 시료 중 판매업자 등에게 품질검사 및 유통 단속을 위해 발취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업자가 시료대금 지급을 원하지 않거나 시료대금 지급에 필요한 은행계좌 등 관련정보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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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 농약의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유통 농약의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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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