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자체 견적 수의계약의 요청 등조문 원문
는 등 독립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산출 내역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로부터 받은 산출 내역서만 제출할 수 있다.(단,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타"란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 제4호의 실적 내역서와 관련하여, 연간 계약 등 동일한 용역을 기존에 위원회와 이상 없이 수행한 적이 있어
항 제4호의 실적 내역서와 관련하여, 연간 계약 등 동일한 용역을 기존에 위원회와 이상 없이 수행한 적이 있어 사업 수행 능력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 해당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타"란에 적시하고 실적 내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⑤ 제1항 제6호의 과업 내용서는 계약상대자가 수행(이행)하여야 할 모든 과업의 내용을 구체적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