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자체 견적 수의계약의 요청 등조문 원문
    는 등 독립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산출 내역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로부터 받은 산출 내역서만 제출할 수 있다.(단,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타"란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 제4호의 실적 내역서와 관련하여, 연간 계약 등 동일한 용역을 기존에 위원회와 이상 없이 수행한 적이 있어
    항 제4호의 실적 내역서와 관련하여, 연간 계약 등 동일한 용역을 기존에 위원회와 이상 없이 수행한 적이 있어 사업 수행 능력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 해당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타"란에 적시하고 실적 내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⑤ 제1항 제6호의 과업 내용서는 계약상대자가 수행(이행)하여야 할 모든 과업의 내용을 구체적이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의 요청조문 원문
    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중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아래 각호에 따른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2. 기초금액 산출 내역서3. 제2호 산출 내역서의 근거 자료4. 과업 내용서(물품계약의 경우 규격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5.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