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6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중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아래 각호에 따른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2. 기초금액 산출 내역서3. 제2호 산출 내역서의 근거 자료4. 과업 내용서(물품계약의 경우 규격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5. 계약 특수 조건(용역 계약 특수 조건, 물품 계약 특수 조건, 공사 계약 특수 조건 등 계약 특성상 계약 일반 조건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 제4호의 과업 내용서는 계약상대자가 수행(이행)하여야 할 모든 과업의 내용을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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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별지 제2호 서식]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계약 건명 | | | | 계약 구분 (해당하는 항목에 Ⅴ표) | □ 용역 | □ 물품 제조 | □ 물품 구매 | □ 공사 추정가격 | | | | 기초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 | | 요청 부서 | | | | 수의계약 요청자 | | | | 수의계약 근거 법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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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조 · 자체 견적 수의계약의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6조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의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관서운영경비를 통한 지급이 가능한 수의계약제8조 · 수의계약의 요청 시 고려 사항제9조 · 수의계약의 검토제10조 · 계약의 관리ㆍ감독제11조 · 계약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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