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6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2공포 · 2022-12-30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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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중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아래 각호에 따른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2. 기초금액 산출 내역서3. 제2호 산출 내역서의 근거 자료4. 과업 내용서(물품계약의 경우 규격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5. 계약 특수 조건(용역 계약 특수 조건, 물품 계약 특수 조건, 공사 계약 특수 조건 등 계약 특성상 계약 일반 조건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중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아래 각호에 따른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2. 기초금액 산출 내역서3. 제2호 산출 내역서의 근거 자료4. 과업 내용서(물품계약의 경우 규격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5. 계약 특수 조건(용역 계약 특수 조건, 물품 계약 특수 조건, 공사 계약 특수 조건 등 계약 특성상 계약 일반 조건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 제4호의 과업 내용서는 계약상대자가 수행(이행)하여야 할 모든 과업의 내용을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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