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5조 (자체 견적 수의계약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중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으면서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에 의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아래 각호에 따른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2.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3. 산출 내역서(혹은 산출 내역이 포함된 견적서)4. 실적 내역서(혹은 실적 증명서 등 계약상대자의 사업 수행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5. 면허 등 자격 확인서(장애인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건설업 등록면허 등 해당되는 경우)6. 과업 내용서(물품계약의 경우 규격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7. 계약 특수 조건(용역 계약 특수 조건, 물품 계약 특수 조건, 공사 계약 특수 조건 등 계약 특성상 계약 일반 조건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8.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거친 경우 일상감사 의견서
②제1항 제3호의 산출 내역서는 2개 이상의 독립된 업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③전문적인 학술 용역 혹은 비교 가능한 비슷한 용역,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 등 독립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산출 내역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로부터 받은 산출 내역서만 제출할 수 있다.(단,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타"란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4호의 실적 내역서와 관련하여, 연간 계약 등 동일한 용역을 기존에 위원회와 이상 없이 수행한 적이 있어 사업 수행 능력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 해당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타"란에 적시하고 실적 내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제1항 제6호의 과업 내용서는 계약상대자가 수행(이행)하여야 할 모든 과업의 내용을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⑥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면서,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항을 준용하되,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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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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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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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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