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회의 소집 및 운영조문 원문
1. 원장 또는 각 과에서는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2. 자문요청은 서면(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메일로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3. 위원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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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장 또는 각 과에서는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2. 자문요청은 서면(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메일로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3. 위원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자문단 회의 개최 시에는 그 결과를 관계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2. 회의결과는 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