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회의 소집 및 운영조문 원문
    1. 원장 또는 각 과에서는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2. 자문요청은 서면(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메일로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3. 위원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회의록 관리 등조문 원문
    1. 자문단 회의 개최 시에는 그 결과를 관계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2. 회의결과는 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