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제10조 (회의 소집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원장 또는 각 과에서는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2. 자문요청은 서면(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메일로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3. 위원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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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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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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