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제13조 (회의록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자문단 회의 개최 시에는 그 결과를 관계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2. 회의결과는 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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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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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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