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보고조문 원문
① 관리사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사관리대장을 매 반기 말 5일 이내에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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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사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사관리대장을 매 반기 말 5일 이내에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림의 관리사 수급 계획의 수립2. 관리사 입주 및 퇴거의 승인3. 기타 관리사 수급, 운영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③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사의 지정 요청2. 관리사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3. <삭 제>4. 기타 관리사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조치 이행 및 보고
① 관리사 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리사 총괄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른 기관(다른 자연휴양림을 포함한다)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