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제5조 (입주와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지침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리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사 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리사 총괄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다른 기관(다른 자연휴양림을 포함한다)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관리사 총괄관리자는 입주자가 제6조에 따른 입주자의 책임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관리사 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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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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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