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제5조 (입주와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지침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리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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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사 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리사 총괄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사 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리사 총괄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다른 기관(다른 자연휴양림을 포함한다)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③관리사 총괄관리자는 입주자가 제6조에 따른 입주자의 책임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④관리사 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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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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