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제5조 (입주와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리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사 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리사 총괄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다른 기관(다른 자연휴양림을 포함한다)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③관리사 총괄관리자는 입주자가 제6조에 따른 입주자의 책임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④관리사 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입주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입주신청서 | 입주신청서 | 입주신청서 | 입주신청서 | 입주신청서 | 입주신청서 | 입주신청서 관리사명 | (ooo 휴양림) | (ooo 휴양림) |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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