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제9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리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사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사관리대장을 매 반기 말 5일 이내에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리사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관리사관리대장 | 관리사관리대장 | 관리사관리대장 | 관리사관리대장 | 관리사관리대장 | 관리사관리대장 건물현황…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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