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제9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지침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리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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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사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사관리대장을 매 반기 말 5일 이내에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사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사관리대장을 매 반기 말 5일 이내에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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