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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회 운영 등조문 원문
    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