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공포일 2023-01-18 · 시행일 2023-01-18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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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공포 2023-01-18 · 시행 2023-01-18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평가원 관련 공무 수행 및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평가원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을 사전심사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및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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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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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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