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평가원 관련 공무 수행 및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평가원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을 사전심사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및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1회 공무국외출장연간계획에 대한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ㆍ직원 등 이해충돌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⑥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하게 심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를 하는 경우「업무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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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평가원 관련 공무 수행 및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평가원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을 사전심사하기 위한 공무국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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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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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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