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자체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능평가전담기관에 성능평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성능평가전담기관에 성능평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이 포함된 내용의 성능평가 신청서를 성능평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가 성능평가를 직접 시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평가 시행내역서를 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자체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능평가전담기관에 성능평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성능평가전담기관에 성능평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이 포함된 내용의 성능평가 신청서를 성능평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가 성능평가를 직접 시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평가 시행내역서를 매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이 포함된 내용의 성능평가 신청서를 성능평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가 성능평가를 직접 시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평가 시행내역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세부 ITS 장비 및 시스템, 서비스별 평가방법 및 절차는 별표 3부터 별표 9까
① 전담기관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성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성능평가 성적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개발장비, 복합장비 등 기존 성적서 양식으로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
① 전담기관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성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성능평가 성적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개발장비, 복합장비 등 기존 성적서 양식으로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양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