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제5조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기능, 성능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ITS 성능평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본성능평가는 성능평가전담기관이 시행하며, 준공평가, 정기평가, 변경/이설평가, 운영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평가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자체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능평가전담기관에 성능평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성능평가전담기관에 성능평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이 포함된 내용의 성능평가 신청서를 성능평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가 성능평가를 직접 시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평가 시행내역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세부 ITS 장비 및 시스템, 서비스별 평가방법 및 절차는 별표 3부터 별표 9까지의 장비별 성능기준 및 평가방법을 따른다.
⑤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합격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준공평가는 해당 사업 준공 전에, 변경/이설평가는 변경/이설 후 운영 전에, 정기평가는 당해 연도내에 해당 장비,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교정, 수리 및 교체를 실시한 후,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정기평가의 경우 평가시기에 따라 다음 연도 2월까지 재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⑥재평가 수행에도 불구하고 합격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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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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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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