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제5조 (방법 및 절차)
이 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기능, 성능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ITS 성능평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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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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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 도로교통 분야 ITS 성능평가 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07.24.> ITS 성능평가 시행내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성능평가 종류 [ ] 준공평가 [ ] 정기평가 [ ] 변경/이설평가 | 페이지 ( ) / (총 ) 페이지 ① 사업시행자 정보: ∙ 기관명 : ∙ 주 소…
[별표 3] 차량번호인식장치(AVI) 성능평가 기준 1. 개요 가. 대상장비 ○ 대상장비는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해당 도로의 속도 정보 등을 습득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장비인 “차량번호인식장치”(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이하 “AVI”라 한다)로 한다. 나.…
[별표 9] 스마트교차로 시스템(SIS) 성능평가 기준 개요 대상장비 ○ 교차로의 이용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교통량, 차종, 대기행렬 등의 교통자료를 수집하는 “스마트교차로 시스템”(Smart Intersection System, 이하 “SIS”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용어정의 ○ ″기준값″이라 함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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